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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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오산을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4. “이용료”란 관광상품 및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으로 중식비를 제외한 교통비와 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16]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4. 16, 2019. 9. 30〉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관광안내소 및 시티투어 운영사업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 5.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6.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 7.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관련시설의 설치 8. 장애인 관광 지원 사업 9.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사업 10.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관광 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 제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2.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5. 신청기한 내 미 신청한 경우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제목개정 2019. 9. 30]
제7조(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9. 30〉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② 시장은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③ 제2항에 따른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9. 30]
제9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향상을 위하여 시나 인근 지역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명소로 선정한 코스를 관광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및 유선을 이용하여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 ③ 시티투어의 운영은 1일을 기준으로 하되 1박 이상 투어코스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으로 시티투어 운영이 불가한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18. 4. 16〉
제10조(이용료 징수)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티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이용자는 사전 결제 방법(계좌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다. ③ 시티투어 이용료는 시티투어 운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 4. 16〉
제11조(이용료 사용의 기준)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티투어 운영과 관리에 따른 비용 2. 시티투어 종사자 인건비 3.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