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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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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제2조 구성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남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 10. 5., 2021. 9. 24.> 1. 판사ㆍ 검사ㆍ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1명 3. 하남시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1. 9. 2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 ③ 삭제 <2021. 9. 24.>

제3조 기능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2. 6. 18., 2015. 10. 5.>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 중 위원회 관할 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12. 6. 18.> 1. 하남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하남시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18.]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하남시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6. 18.>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9. 24.>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 (수당 등) 당연직 위원인 시의회 의원 및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8.>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의2 다른 법령의 준용

제9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하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 6. 18.]

제10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본조신설 201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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