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2021.9.24)
파주시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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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2021.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8.)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6.7.18.)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6.7.18.) 4.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2조의2에 따른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7.18.)
제2조의2(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 또는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승용차요일제"란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주중(월∼금) 하루를 정하여 해당 요일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부분적 주차장 유료화
제3조(단위부담금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7.18.)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제2조의2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6.7.18. 및 2020.9.25) ②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9.25)<개정 2021.9.24>
제5조(부담금 경감비율 등) ① 제4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18.) ②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2 비고의 산식을 적용하되,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2ㆍ5ㆍ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8.)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0.9.25) <개정 2021.9.24>
제6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 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기간) ①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감축방안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숫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8.)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 3. 관공서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하여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 진ㆍ출입이 필요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행 및 시차출근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8.) 5. 월말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7. 의료시설에서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제9조(부담금 경감절차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현장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의 인정범위) 제6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해야 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100분의 95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6.7.18.]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미이행 실태확인결과와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