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파주시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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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개정 2021.9.24.>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21.9.24.>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개정 2021.9.24.>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개정 2021.9.24.>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