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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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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4.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5.4.15> 1.“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2015.4.15> <개정 2021. 9. 15.> 2.“자발적 협약”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1. 4. 1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5> <개정 2021. 9. 15.>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개정 2015.4.15> <개정 2021. 9. 15.> 2. 해남군의회 <개정 2015.4.15> <개정 2021. 9. 15.> 3.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및 재단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재단 <개정 2015.4.15> <개정 2021. 9. 15.>

제5조 협의회의 설치

제5조(협의회의 설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해남군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5.>

제6조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제6조(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개정 2021. 9. 15.> ①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2.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 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1. 9. 15.>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9. 15.>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민원토지과장, 안전교통과장, 재무과장, 환경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0.12>

제9조 수당 및 여비 등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10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0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구매·생산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5.4.15> 2.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개정 2015.4.15>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 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 <개정 2015.4.15>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5.4.15>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5.4.15>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친환경 상품 구매 이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 상품 구매계획 <개정 2015.4.15> 2.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 부서 <개정 2015.4.15> 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기관 업무평가, 제도 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15>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④ 군수가 구매 이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5> 1.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5.4.15>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5.4.15> 3.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5.4.15> 4.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5.4.15>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5>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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