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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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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용수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8〉<개정 2021. 9.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용수(이하 "용수"라 한다)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보완사유가 발생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용수의 오염방지

제5조(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 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09.11.27) <개정 2021. 9. 15.>

제6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과 이용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9. 15.>

제7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제8조(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①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 : 용수구역 2. 농어촌용수구역해남군위원회(이하"군위원회"라 한다) : 군 관할구역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용수 이용현황 관리 다. 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라. 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마. 용수 신규공급 계획지구 선정 바.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 위원회 가. 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계획수립 추진 나. 기타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 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2. 군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0. 9. 15.> 가. 환경과장 (개정 2008.7.31) <개정 2022. 11. 15.> 나. 농정과장 <개정 2017. 6. 28.> 다.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장 중 2인이내 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관련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1. 9. 15.> 마. 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용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관리위원회 및 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15.>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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