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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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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복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1·09, 2016ㆍ11ㆍ18, 2020ㆍ12ㆍ31>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안동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ㆍ11ㆍ18, 2020ㆍ12ㆍ31>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07·01, 2013ㆍ1ㆍ11, 2016ㆍ11ㆍ18> ②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05·19, 2004·01·09, 별표2 개정 2009.05.08.>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1, 2016ㆍ11ㆍ18>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ㆍ11ㆍ18>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안동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 신청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05·19, 2015ㆍ6ㆍ11, 2016ㆍ11ㆍ18> ② 인증계기ㆍ무인민원증명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ㆍ11>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단서삭제 2015ㆍ6ㆍ11>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ㆍ11ㆍ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4·01·09, 2005·07·0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4.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5.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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