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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한국미래농업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1-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ICT융합과 데이터 기반으로 미래 성장농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농업환경에 따른 연구를 통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마련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설립ㆍ운영

제2조(법인의 설립ㆍ운영) ① 재단법인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마트농업 및 디지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 3. 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 4. 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및 디지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8. 스마트농업 및 디지털농업의 육성 9. 청소년에 대한 농어업체험교육 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농어업관련으로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용역 11. 농어업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2.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연구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4조 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관련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 3. 기부금 및 후원금 4.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5조 운영비 등 지원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

제6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구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연구원과 관계있는 기관ㆍ단체가 연구원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연구원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ㆍ예산서ㆍ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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