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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1-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과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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