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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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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등에 따라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인문학마을 만들기,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9.17> 2. "고령군평생교육협의회" 란 고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고령군 소속으로 설치한 고령군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 이란 군수가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고령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시책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7> ③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여야 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 등에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7>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고령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도의원, 군의원 2.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관련단체, 사설교육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군 및 교육청의 관련분야 6급 이상 공무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의장 직무 등

제10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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