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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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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3.“초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학 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시·도 또는 도내 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시로 전입한 전학생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시 소재 어린이집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단, 유치원 생 입학 축하금에 한정함)

제4조 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입학 축하금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장·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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