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21.9.24.〉
광주시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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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21.9.24.〉
제2조 삭제 〈2021.9.24.〉
제3조 삭제 〈2021.9.24.〉
제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2019ㆍ5ㆍ31〉
제6조 삭제〈2019ㆍ5ㆍ31〉
제7조 삭제〈2019ㆍ5ㆍ31〉
제8조 삭제〈2019ㆍ5ㆍ31〉
제9조 삭제〈2019ㆍ5ㆍ31〉
제10조 삭제〈2019ㆍ5ㆍ31〉
제11조 삭제 〈2017ㆍ6ㆍ16〉
제12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사용개시 전까지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