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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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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8.11.20, 2020.1.3>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2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성을 존중받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조사 <개정 2018.11.20> 4.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신설 2018.11.20> 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이동 2018.11.20> 6. 그 밖에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이동 2018.11.20>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지원 사업 <개정 2018.11.20> 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의료 지원 사업 <신설 2018.11.20>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신설 2018.11.20> 7.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 사업 <신설 2018.11.20>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동 2018.11.20>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4.>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1.9.24.>

제7조

제7조 삭제 <2021.9.24.>

제8조

제8조 삭제 <2021.9.24.>

제9조

제9조 삭제 <2021.9.2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9.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9.2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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