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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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허가, 승인, 보수, 보존처리 등 공공시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건립 인·허가 등”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조형물의 심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광주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를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 및 설치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②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2. 작품성, 조형성의 구현 3.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제7조(건립위치)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3. 상징조형물의 보수 가. 형상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동상 등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광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된다. 1.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20.1.3> 2. 내부위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과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다. 3.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간사 및 서기는 심의가 완료되면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 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