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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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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농업인 중 농가당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농산물유통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과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소규모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② 다품목의 농산물을 소량으로 생산하여 유통하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읍ㆍ면(마을) 단위 농산물 유통거점 구축 및 조직화 2. 농산물유통 마케터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농산물 상품화 소규모 유통시설 확충, 상품 패키지 개발 4. 온ㆍ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농산물유통 및 판로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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