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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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9. 27.>
제3조(구청장의 책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제4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센터의 명칭은 “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 9. 27.> ② 센터는 지역주민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개정 2021. 9. 27.>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실태조사 및 주민욕구조사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개정 2021. 9. 27.>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제6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에 사무실,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9. 27.>
제7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운영지원팀·아이돌봄사업팀·가족사업지원팀·상담사례관리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27.>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8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9>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제반사항들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9. 27.>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 수탁약정서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9. 27.>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1. 9. 27.>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