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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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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주민이 스스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구성·운영 3.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계획 수립 및 공개

제8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개)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제9조(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

제10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3. 마을공동체 교육사업 4.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 5.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 7.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조사 8. 재난·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9. 마을공동체 공유 공간의 설치 및 운영 10.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적 모임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

제11조 마을공동체 공유 공간의 설치·운영 등

제11조(마을공동체 공유 공간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공유 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공동체 공유 공간은 마을공동체의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마을공동체 공간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사랑방, 학습·회의 공간 3.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 공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지원 신청 등

제12조(지원 신청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구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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