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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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수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2. “충전(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구청장과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판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점포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 5. “부가서비스”란 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서비스에 추가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모집원 및 홍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 1. 소액권: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2. 고액권: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⑥ 종이형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구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사용금액이 1만원 이상의 경우: 100분의 60 2. 사용금액이 1만원 미만의 경우: 100분의 80
제7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인천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의 매출이 인천지역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및 업소인 경우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한 업소일 것 2. 구청장이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및 업소일 것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e음 가맹점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절차에 따른다. ⑥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의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에서 실시하는 사용자 할인,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할인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구청장은 대행점 및 가맹점이 제8조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제보 등에 따라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대행점 및 가맹점은 위반행위 조사에 필요한 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담당공무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히 검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제10조(대행점 선정)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의 권한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점 준수사항) ① 대행점은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의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그 밖에 대행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