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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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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드는 비용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광고의 비용

제3조(광고의 비용)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광고비용은 영 제45조제5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료로 하며 광고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주소정보안내도 부착, 주소정보안내판 설치 등 주소정보시설 설치 2.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촉진 사업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소정보업무 담당국장, 주소정보업무 담당과장, 도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서기

제9조(위원회의 간사·서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소정보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0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준비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제11조 위원회의 수당 등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 개최에 따라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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