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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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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인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옥체험시설”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한옥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어련당으로 한다. ② 시설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61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의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증진 2. 한옥 및 전통문화 체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 사용

제5조(사용)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 어련당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5.25.><개정 2021.9.27.>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5.25.><개정 2021.9.27.> 1. 시설을 점검하는 경우<개정 2020.5.25.><개정 2021.9.27.> 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개정 2021.9.27.>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1.9.27.>

제6조 사용 제한

제6조(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21.9.27.>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한 사람 4.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람<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제7조 사용료 납부 등

제7조(사용료 납부 등) ① 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0.5.25.><개정 2021.9.27.> ② 사용료는 시설 사용전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사용 신청할 때 전산망을 통한 결제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0.5.25.><개정 2021.9.27.>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5.25.><개정 2021.9.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면제<개정 2020.5.25.> 2. 사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00분의 20 경감(평일에 한함)<개정 2020.5.25.><개정 2021.9.27.> 3. 그 밖에 관광활성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0.5.25.><개정 2021.9.27.>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신설 2020.5.25.><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제8조 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개정 2021.9.27.>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시설 관리자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1.9.27.> 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개정 2021.9.2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되돌려 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돌려주어야 한다.<신설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제9조 사용자의 의무 등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비품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개정 2021.9.27.>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실비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개정 2021.9.27.>

제10조 수입금 처리

제10조(수입금 처리) 제7조에 따라 받은 사용료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개정 2020.5.25.><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1.9.27.>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5.25.> 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설 관리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9.2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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