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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광역시중구지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봉사회에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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