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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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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단사업

제4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사업 (개정 2021.09.28) 3.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성 <본호 신설 2021.09.28> 4. 문화예술단체의 국내·외 활동 지원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9.28) 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09.28) 6. 수원화성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09.28) 7.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콘텐츠, 홍보 개발 (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9.28) 8. 수원 SK아트리움 및 수원미디어센터의 운영·관리〈신설 2013.07.31〉(개정 2021.07.08)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09.28) 9.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09.28) 10.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09.28)

제5조 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06.14)

제11조 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06.14)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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