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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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사업 (개정 2021.09.28) 3.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성 <본호 신설 2021.09.28> 4. 문화예술단체의 국내·외 활동 지원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9.28) 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09.28) 6. 수원화성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09.28) 7.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콘텐츠, 홍보 개발 (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9.28) 8. 수원 SK아트리움 및 수원미디어센터의 운영·관리〈신설 2013.07.31〉(개정 2021.07.08)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09.28) 9.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09.28) 10.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09.28)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06.14)
제11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06.14)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