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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 운영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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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모든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이나 일정 시간 동안 체육경기, 행사, 광고 게시, 공연 및 전시회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람”이란 유료 또는 무료로 행사, 공연, 체육 경기 등을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사용 및 경기 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사용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및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행사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제6조(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군수는 사용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장애인이 경합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그 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 경기 및 행사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5.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 시간

제8조(사용 시간) ① 시설의 사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사용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경우 별표에 따른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본다.

제10조 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0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대권은 총 관람권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관람권으로 본다. ②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을 포함한다)은 관람료를 명확하게 적어 군수에게 검인을 받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나. 체육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12조 사용료의 환급

제12조(사용료의 환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환급한다. 1. 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예약 취소를 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 후 환급 다.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에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후 환급 2.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예약 취소를 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 다. 사용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 3. 사용자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② 제1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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