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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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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 방법

제4조(교육 방법) 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통지서 송부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제8조(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군수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자 현황을 포함한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의 위탁

제9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양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군수는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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