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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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양평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8조(포상)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