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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ㆍ 운영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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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20, 2005.9.23>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순회 수리반은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98.11.2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순회 수리반은 수리정비·부속품 대체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98.11.20> ② 순회 수리의 대상지역은 마을 단위로 순회하여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한다. 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농업인의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개정 98.11.20> ④ 부품공급은 순회수리시 또는 농업기술센터 내방자에게 공급한다. <개정 98.11.20, 2021.9.27.>

제4조 수리반 편성

제4조(수리반 편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교육교관 1명(농기계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자), 운전원 1명, 수리원 1명을 1개 순회수리반으로 편성, 운영 관리한다. <개정 98.11.20, 99.12.10, 2008.11.10., 2016. 7. 8., 2021.9.27.>

제5조 수리업무의 전담 등

제5조(수리업무의 전담 등) ① 순회수리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기타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② 수리업무에 비하여 수리반 인력이 부족할 때는 농업기계 수리요원(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자)정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13.12.12>

제6조 순회전용 차량

제6조(순회전용 차량) ① 순회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② 제1항의 순회 차량에는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③ 제2항의 수리 차량에는 "별표1"과 같은 표지를 하여 농업기계 순회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7조 수리정비 기종

제7조(수리정비 기종) 순회 수리반이 수리·정비하는 농업기계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21.9.27.>

제8조 수리용부품 비치 확보

제8조(수리용부품 비치 확보) ① 농업기계수리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훈련시설 내 또는 순회 수리차량 부품 상자에 보관 활용한다. <개정 98.11.20, 2008.11.10> 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농업기계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품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부품 확보는 정부보급 기종으로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 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을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

제9조 부품대금

제9조(부품대금)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② 징수한 부품대금은 서산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9.23, 2008.11.10> ③ 수리시 소요되는 10,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하여 무료로 하고 1,000원 미만은 끊어버린다. <개정 2005.9.23, 2008.11.10, 2021.9.27.>

제10조 순회수리 계획의 수립

제10조(순회수리 계획의 수립) ① 순회 수리활동은 연간 85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 지역별 및 일정별 계획(별지 제5호 서식)을 수립 연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4월 부터 10월 사이에 중점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순회수리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내구년한 및 수요 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1조 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순회 수리반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1.9.27.> 1.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 [별지 제2호 서식] 3. 부품 수불대장 [별지 제3호 서식] 4. 소모품 수불대장 [별지 제4호 서식] 5. 농업기계 순회수리 일정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08.11.10> 6. 농업기계 순회수리장비 및 공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8.11.10> 7. 부품대 징수 및 납입 영수원부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8.11.10>

제12조 사전 홍보

제12조(사전 홍보)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연간 순회 수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반상회보 및 각종 농업인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개정 98.11.20> ②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지 순회수리 대상 지역을 순회 수리 1주일 전에 읍·면·동장과 리·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1.20,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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