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1-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을 말한다. 2.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을 말한다. 3.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란 해역 또는 토지의 점용자 등과 포획ㆍ채취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감소,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해양보호구역센터’란 해양보호구역을 단위로 지역주민의 참여, 방문객의 인식증진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위한 인적ㆍ물적 조직체를 말한다. 5.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이란 해양보호구역에서 지도, 단속지원 및 안내 등 인식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57조에 따른 ‘해양생태보전명예지도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2. 법 제36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수산부장관ㆍ충청남도지사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설치) 관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2.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해양보호구역 보호ㆍ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ㆍ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 5.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6.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7.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8.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9.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해양보호구역의 이해 당사자 3. 군 담당 공무원 및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관계공무원 4.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 관련 환경단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사망, 질병, 상해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결의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혹은 본인의 기피신청으로 관련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보호구역 업무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