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과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09.>
익산시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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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과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09.>
제2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유제안 : 시정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을 목적으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개정 2012.05.09> 2. 공모제안 :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2012.05.09.>
제3조(모집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매년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지·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모집계획에는 제안의 대상, 제출방법, 시상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인 “시민제안”과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인 “공무원제안”을 말한다.<개정 2012.05.09.>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삭 제 <2012.05.09> 5.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2.05.09>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에서 심사·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제안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시주관부
제5조(제안의 대상) 제안은 기존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 등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거나 예산절감 또는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삭 제 <2012.05.09>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 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7조(제안자격 및 제출) ① 시 발전을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2012.05.09.>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공무원이 본인 명의로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9.>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2012.05.09.> ④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여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⑤ 공모제안은 시장이 공모제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지방지·시보 등에 게재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접수된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개정2012.05.09.>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2012.05.09.>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05.07>
제11조(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익산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2012.05.09.>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익산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6.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관련기관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 정 2012.05.09.>
제12조 삭 제 <201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