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람 이병기의 문학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보존·전시하며, 문화·관광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익산시 가람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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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람 이병기의 문학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보존·전시하며, 문화·관광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익산시 가람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문학관의 명칭은 가람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재지는 익산시 여산면 가람1길 76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란 전시실, 북카페, 세미나실, 체험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람료”란 전시실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세미나실,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생을 포함한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어른”이란 당해연도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공익요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문학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문학관 관련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 활동이나 창작·정보교류를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문학관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관장 및 직원) 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학관 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하거나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문학관 업무를 관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문학관은 관장 및 연구와 관리에 필요한 학예사,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문학에 밝은 학식과 덕망 및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음력 1월1일), 추석날(음력 8월15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8조(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문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 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감정 평가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취득 및 관리) ① 문학관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② 문학관 자료는 자료 목록 별지 제1호서식과 자료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비치 보존케 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특산품점, 문학도서 판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