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 석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익산석제품 전시 홍보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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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 석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익산석제품 전시 홍보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은 익산시 황등면 석재단지길 10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관”이란 전시관, 야외 전시장 및 기타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전시판매 센터”(이하“판매 센터”라 한다)란 전시관 내부 및 야외 전시장에 석제품을 전시판매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입점업체”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 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4. “계약기간”이란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기간을 말한다. 5. “사용인”이란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6. “사용료”란 홍보관 내 편의시설 및 판매 센터 등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대가로 사용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전시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을 수집 또는 보관 등에 따라 홍보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홍보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관리 2. 석재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3. 익산석제품 우수성 홍보, 마케팅 및 석재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홍보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시장은 홍보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6조(조직구성) ① 시장은 홍보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홍보관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홍보관 업무를 관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시장은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홍보관은 연중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날
제8조(관람시간) ① 홍보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말) :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말) : 09:00∼17:00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홍보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단,『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 3. 음주자로서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사람 4.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손상 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를 위해 시장이 관람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홍보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각종 집회 또는 행사 5. 홍보관 내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그 밖에 질서유지 등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해친 경우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