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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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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 2.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해야한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실행계획 등의 수립

제6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익산시 문화다양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사업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1.9.27> 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ㆍ복지ㆍ여성가족정책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인종, 종교, 성, 연령, 장애 유무, 자치단체별 형평성 및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공개 모집하여 1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문화다양성 교육

제10조(문화다양성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내용 2.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특성에 관한 내용 3.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문화다양성 가치의 실천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1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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