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1-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해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이하 “수출센터” 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3조 법인의 명칭

제3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이름은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이하 “법인” 이라 한다)라 한다.

제4조 법인의 소재지

제4조(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와 감사의 정수ㆍ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조직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 가액 9.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1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남은 재산 처리방법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ㆍ의결정족수ㆍ의결사항 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출센터의 기획ㆍ운영ㆍ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수산식품산업 고도화, 신제품 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3. 품질인증, 관능평가, 해외시장 조사ㆍ분석 등 수출전략에 관한 사업 4.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5.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6. 산업 종사자 교육 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7.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화에 관한 사업 8. 입주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 사업 9. 입주기업의 제품생산ㆍ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한 시설 설치 10.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축제, 전시회 등 참가 11.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담, 전략 컨설팅 및 해외거점 확보 12. 수산 식품ㆍ위생 관리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업 13.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14.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수입ㆍ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재산

제12조(재산)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