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해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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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해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이하 “수출센터” 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이름은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이하 “법인” 이라 한다)라 한다.
제4조(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와 감사의 정수ㆍ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조직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 가액 9.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1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남은 재산 처리방법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ㆍ의결정족수ㆍ의결사항 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출센터의 기획ㆍ운영ㆍ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수산식품산업 고도화, 신제품 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3. 품질인증, 관능평가, 해외시장 조사ㆍ분석 등 수출전략에 관한 사업 4.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5.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6. 산업 종사자 교육 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7.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화에 관한 사업 8. 입주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 사업 9. 입주기업의 제품생산ㆍ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한 시설 설치 10.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축제, 전시회 등 참가 11.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담, 전략 컨설팅 및 해외거점 확보 12. 수산 식품ㆍ위생 관리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업 13.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14.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수입ㆍ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산)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