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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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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소유 또는 관리 중인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일정한 시간대에 본래의 설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의 공유공간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이용체계 구축과 편익시설 등 제반 이용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공간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공유공간의 개방

제5조(공유공간의 개방) ① 시장은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하는 공간 및 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격

제6조(이용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유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모임·조직·단체·법인 등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공간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이용신청

제7조(이용신청) ① 공유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공간 예약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공간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행사계획서, 부대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승인

제8조(이용승인)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순서에 따라 그 이용을 승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예정일 전까지 예약취소 등의 조치 없이 1회 이상 이용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그 날로부터 6월의 기간 동안 3회 이내에서 이용허가를 후순위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9조 우선 이용승인

제9조(우선 이용승인) 시장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지원·협찬하는 행사, 교육 등 2.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나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회의, 모임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성, 공익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우선 이용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승인의 제한

제10조(이용승인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이용자가 공유공간을 독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2조 및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승인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공유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후 3회 이상 취소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7. 공공시설 또는 공유공간의 장비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후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또는 공유공간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이용의 변경 및 취소 신청

제11조(이용의 변경 및 취소 신청)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변경·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승인의 취소 등

제12조(이용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승인받은 공간 및 부대시설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한 경우 2. 화재,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유공간의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공공시설 또는 공유공간 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공유공간의 원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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