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1-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참여·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 의식의 향상과 시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민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 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순천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및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등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기준,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 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들의 교육, 연수, 국내·외 현장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