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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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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참여·협력

제5조(시민의 참여·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 의식의 향상과 시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민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 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순천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인권교육의 실시

제8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및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인권영향평가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등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기준,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교류협력 등

제10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 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들의 교육, 연수, 국내·외 현장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인권증진 활동 지원

제11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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