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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1-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21.9.10.)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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