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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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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의무의 이행

제4조(의무의 이행)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시하는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시하는 의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급신청 등

제6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지급신청 방법, 지급결정, 지급제외 대상, 지급중지, 환수 및 최초 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김해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김해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어업 담당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농어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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