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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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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고성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신설 2021.9.27.>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신설 2021.9.27.> 7. “경제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단독주택 등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신설 2021.9.27.>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ㆍ업무목적의 시설분담금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21.9.27.>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3호에서 이동<2021.9.27.>]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를 갈음하여 군수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7.]

제6조 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군수는 신청구역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대표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신청 결과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한다. 1. 100m당 세대수가가 많은 신청구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가 많은 신청구간 3.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구간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급여건, 지원예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구간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7.]

제7조 보조금 교부신청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간의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제5조에서 이동<2021.9.27.>]

제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제6조에서 이동<2021.9.27.]

제9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제9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1.9.27.>]

제10조 보조금의 결정통지

제10조(보조금의 결정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통지함에 있어 제9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요구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개정 2021.9.27.> [제8조에서 이동<2021.9.27.]

제11조 보조금 교부방법

제11조(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확정된 후 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1.9.27.>]

제12조 별도계정

제12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조 2509> [제10조에서 이동<2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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