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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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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성사랑상품권”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상품권 발행

제3조(상품권 발행)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인 고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한다. 다만, 사회 및 경제현황 변화 등 유효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형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 2. 5천원 3. 1만원 4. 5만원 ③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면금액 2. 발행권자 3. 발행일 및 유효기간 4. 그 밖에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유통지역

제4조(유통지역)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성군 외의 지역에 상품권을 유통시키려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유통 범위, 기준 및 방법 등 유통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1. 협약대상자 및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상품권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 시스템에 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9.27.>

제6조 가맹점 등록 및 제한

제6조(가맹점 등록 및 제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자는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27. 조2670>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신설 2021.9.27.>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신설 2021.9.27.>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발행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신설 2021.9.27.>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9.27.> 1.「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군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3.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경제적 조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가맹점 등록 취소

제7조(가맹점 등록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발행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8조 상품권의 환전

제8조(상품권의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전청구를 받은 판매대행점은 위조·변조 등을 확인 한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9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10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0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상품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발생 및 운영에 관한 기술과 경험 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11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경우 가맹점 및 군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안내 책자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21.9.27.>

제12조 할인ㆍ수수료

제12조(할인ㆍ수수료)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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