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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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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남해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성별영향평가”란 남해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성별영향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령 및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남해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 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세출예산안의 남해군의회 제출 전

제6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목적 및 개요 2. 평가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제8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부서장과 예산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1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 부서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평가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2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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