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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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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와 군민의 책무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해군민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과제 및 사업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사업계획 2. 해당 연도 추진사업의 일정 3.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 간의 협조 사항 4. 해당 연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모든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등

제8조(포상 등) 군수는 여성친화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하여 군민이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조성 기준

제9조(조성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주요 정책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1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군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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