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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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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학교”란 남해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2. “임대주택”이란 남해군수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를 목적으로 조성한 주택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학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작은 학교에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 2.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관계 행정기관·각급 학교·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것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학교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임대주택 입주자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학교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작은 학교 현황 및 발생추이 3. 작은학교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남해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작은 학교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작은학교사업 등

제6조(작은학교사업 등) ① 군수가 추진하는 작은학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부대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2. 학생유치사업 3.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정착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실정과 주택 수요의 적합성 2.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과 환경 3. 임대주택 운영의 지속성 4. 남해군민의 인식 및 협조

제7조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제7조(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고 해당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하는 세대로 한다.

제8조 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제8조(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 신청,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 선정 통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임대차계약 체결 등

제9조(임대차계약 체결 등) ①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 임대료 등

제10조(임대료 등) 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등을 감액할 수 있다. 1.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자녀가 2명 이하인 세대: 100분의 50 2.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100분의 65 ③ 그 밖에 임대료 등의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입주자의 준수사항

제11조(입주자의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행위 2.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그 밖에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2조 계약의 해지 등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소멸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군수는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 임대료 등을 반환한다. 다만, 군수가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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