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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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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 강사

제4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의 통지

제5조(교육의 통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의 위탁

제7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정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8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 세부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제9조 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교육실적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 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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