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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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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5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 문화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여성문화공간-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27)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이하“休”라 한다)로 한다. ② 休는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24번길10(권선동)에 설치한다.

제3조 休의 기능

제3조(休의 기능) 休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건강 지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여성의 건강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지식 확산 3. 여성의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ㆍ단체 운영 4. 여성의 건강 문화 조성을 위한 보건 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5. 그 밖에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제목 개정 2021.09.28)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休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개선에 관한사항 3. 休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지역여성 욕구 조사 4. 休 이용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ㆍ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休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21.09.28>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9.28)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담당 부서장,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담당 부서장과 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09.28) 1. 여성정책, 보건, 의료 분야 및 학계 전문가 등 2. 여성 관련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이용자 대표, 종사자 대표 등 <본호 신설 2021.09.2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09.28)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9.28) ②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9.27)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17.09.27〉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09.27)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休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희의록을 비치, 관리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9.27) ② 위원회 관련 연구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위원에게는 정해진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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