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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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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수원델타플렉스(이하 “델타플렉스”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0.06.10)

제3조 위탁 업무

제3조(위탁 업무) 산업집적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위탁계약의 체결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 ②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산업집적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범위는 위탁 관리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등 델타플렉스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업무위탁의 목적ㆍ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정보교환, 기술제휴 촉진 등 델타플렉스 발전과 입주기업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검사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06.10) (개정 2021.05.12)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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