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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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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원시 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생활문화동아리 또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주민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의 시설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개인의 소장품(작품 또는 유물 등)을 다중에게 제공하는 전시공간 및 개인 박물관·미술관 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생활문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활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제5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문화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문화 진흥계획은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생활문화 진흥사업

제6조(생활문화 진흥사업) ①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 발굴 및 육성·지원 2.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 3.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4.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5. 생활문화 종합지원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문화 진흥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특성을 포함한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 지원센터 설치

제8조의2(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 생활문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09.28>

제8조의3 업무

제8조의3(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3.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축제 육성 지원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1.09.28>

제9조 생활문화협의회

제9조(생활문화협의회)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수원시생활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네트워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종합지원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생활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생활문화시설 관계자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생활문화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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