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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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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구리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9.28.>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및 방법 2. 시사편찬을 위한 각 분야의 자료조사 내용 및 범위의 결정 3. 시사편찬 수집자료의 심사 및 내용검토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9.28.>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9.28.>]

제3조 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9.28.> ③ 위원은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28.>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9.28.> 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9.2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9.28.>]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8.> <제목개정 2021.9.28.>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8.>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9.28.>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8.>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1.9.28.>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98. 11. 2, 99. 10. 12, 2001. 9. 22, 2003. 5. 1, 2005. 4. 28, 2007. 2. 15, 2021.9.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구리시사 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8.]

제10조 상임위원 및 보조원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자료수집·조사연구에 필요한 2명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단서삭제 2021.9.28.> 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9.28.> 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 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④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7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 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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