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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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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5. 9, 2008.4.10, 2009.12.11, 2021.9.28.>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리시 사무 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11, 2021.9.28.>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리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11, 2021.9.28.>

제4조 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91. 1. 10]<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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