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 구리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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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 구리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21.3.12.>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21.3.12.>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3.12.>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후단신설 2021.9.28.> 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지적재조사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개정 2021.3.12.>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1.3.12.>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8.>
제6조(기능)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7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후단신설 2021.9.28.> 가. 시 소속 지적재조사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21.3.12.> 4.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개정 2021.3.12.> ④ 경계결정위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28.>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9.28.>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 또는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단서개정 2021.9.28.>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8.>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11조(간사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9.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및 사무처리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