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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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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리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바.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주거복지 기본계획

제5조(주거복지 기본계획)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구리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계획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주거실태조사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과 욕구파악 등을 위하여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연령, 소득수준 등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주거복지사업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연계 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6.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 7.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 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주거복지위원회

제10조(주거복지위원회)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등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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