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의왕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의왕시 · 공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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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의왕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8.> 1.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 활동 을 수행하거나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에 참여시키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반”이란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부서·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3. 시가 예산을 지원한 단체와 기관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7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감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고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그 사실을 곧바로 보고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및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곧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실효성과 긴급한 사안의 발생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주기) 시장은 감사 주기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